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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2:3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앞 사거리 1차로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28세)이 위 승용차를 향해 걸어오자 위 승용차를 좌측으로 틀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1,104,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후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