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764』
1. 피고인은 2013. 3. 2. 19: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택시비를 지불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승차한 후 같은 날 1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 12,3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3. 4. 6. 14:4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를 속여 짬뽕밥 1그릇, 군만두 1접시, 소주 4병, 합계 2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시켜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술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766』 피고인은 2013. 3. 31.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I 피씨방 74번 좌석에 앉아 고스톱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씨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업주 J에 대하여 피씨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8시간동안 피씨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7,8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