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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3나77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한 후 2001. 6. 21. C과 사이에 화성시 D 답 93㎡ 외 14필지(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원고의 동업자이다),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22. C에게 담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01. 6. 28.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280,000,000원은 대여하지 않았다.

다. C은 2007. 4. 24. 청구채권을 대여금 원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201,393,972원 등 합계 1,521,393,972원으로 하여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8. 4. 22. 실제 배당할 금액 928,874,30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C에게 269,243,895원, 교부권자인 화성시에게 729,650원, 2순위로 가압류채권자인 G에게 54,441,962원, 근저당권자인 H에게 57,471,977원, 근저당권자인 C에게 230,756,105원, 3순위로 한국농촌공사에게 145,160,749원, 교부권자인 화성시에게 94,340원, 4순위로 가압류채권자인 G에게 46,633,879원, 5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124,341,747원을 각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9892호로 C을 상대로 이와 같이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4. 8. ‘C은 원고에게 218,311,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이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2010. 6. 24. 확정되었다.

마. C은 2008. 4. 28.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올케인 피고와 매매예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