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70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12. 23.부터 별지1 기재 건물 1층 중 별 지2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