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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6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병점동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등교시간대이고 그곳은 주거지 및 학교와 가까워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2,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를 건너서 1차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까지 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의 버스정류장의 시설물로 인하여 우측 시야가 가려져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시내버스의 정지거리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는 없었다.

나. 판 단 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