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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59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 수당의 합산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 등을 공제한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출근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 날에만 지급된 것이므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사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2013. 5. 이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