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3. 11. 18:30 경 동료인 C, D, E과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 정비 공장 앞 공터를 지나가던 중 H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렌트카 소유의 I K5 승용차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D, E에게 “ 주변에서 망을 보라 ”라고 말하여, 위 사람들 로 하여금 공터 주변에서 망을 보게 한 뒤, 피고 인은 위 K5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 사람들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8: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정비공장 공터에서부터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각 진술서, 차량 절도피해 신고서
1.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18:30 경 동료인 C, D, E( 각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 정비 공장 앞 공터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H이 관리하고 있던
L 렌트카 소유의 I K5 승용차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