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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나101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원고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일실수입 16,774,074원, 치료비 4,337,725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41,111,799원(= 16,774,074원 4,337,725원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일실수입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하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별지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15,400,605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인하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당심 전문심리위원 D의 의견서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요추횡돌기 골절,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분리증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중 요추횡돌기 골절의 경우 전적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분리증의 경우 퇴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