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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430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 12. 10: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불상의 손님 3명에게 900g 단위로 포장된 미국산 소고기 등심 6개를 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2014. 5. 12.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D 다마스 승합차에 수입소고기 등을 싣고 다니면서 불상의 손님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국산 소고기 등심을 판매하면서, 품명이 꽃등심으로 기재되고 한우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허위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