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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나77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기사로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2013. 4. 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9,049,45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3가소83764호), 위 법원은 2014. 2. 7. “피고는 원고에게 9,049,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2014. 2. 27. 위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이미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 제기 허용 여부는 기판력 존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말하는 것이며,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