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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24852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9.24. 선고 2008가소146729호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146729호로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9.24. “피고(A)는 원고(주식회사 C)에게 3,578,27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0.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리금채권 3,942,508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2009.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타채37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종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변제를 받고 같은 해

3. 1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리금채권 11,606,988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9.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타채2731호로 원고의 F조합,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6. 위 신청을 인용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8. 10. 23.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하였고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