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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나4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스(POS) 및 카드단말기의 설치관리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목포시 D, 1층 소재 E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4. 원고와 포스(POS)기기 1세트, POS 본체 2대, 싸인패드 1대, CID 1대(이하 ‘포스기기 등’이라고 한다)를 원고로부터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POS/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매월 132,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승인건수 400건 이상 시 132,000원 지원, 400건 미만 시 132,000원 미지원 - 3년 약정, 용지, A/S 무상 약관 제4조 <<임대조건>> ①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제품을 임대기간 이내에 사용의 중단, 원고가 임대한 제품을 유사한 기능의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계약서로 보장한다.

② 피고는 앞면에 임대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를 납부한다.

③ 승인건수 계약 시 설치 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며 출금은 매월 정해진 날 피고의 카드입금 통장에서 출금한다.

⑤ 피고는 임대기간 내 제조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손해배상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임대기간>> ① 제품의 임대기간은 제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임대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피고가 별도의 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원고는 계약의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피고에게 1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청하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가 고의로 10일 이상 제품 사용을 중지한 경우 ② 피고가 제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피고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