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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2.19 2019가단19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800,000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23.부터 2019. 9.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9. 8. 12. 피고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9. 22.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32,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동시이행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기록상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 3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