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중개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미화 8,100달러 사기 범행 피고인은 브라질산 닭발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D, 호주인)에게 ‘미화 27,000달러를 지급하면, 컨테이너 1대 분량의 브라질산 닭발을 베트남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계약금 명목의 미화 8,1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미화 72,900달러 사기 범행 피해자는 2016. 3. 3.경 위 계약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미화 81,000달러를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컨테이너 10대 분량의 브라질산 닭발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착오로 송금된 미화 81,000달러 전부를 계약금으로 하고, 미화 270,000달러에 컨테이너 10대 분량의 브라질산 닭발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자. 그러면 브라질산 닭발 컨테이너 10대 분량을 베트남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3. 24.경 계약금 미화 81,000달러, 총 대금 미화 270,000달러에 컨테이너 10대 분량의 브라질산 닭발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위 미화 72,900달러의 반환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최초계약서, 2016. 3. 3. 입금영수증, 2016. 3. 13. G 이메일, 품질보증계약서, 2016. 3. 14.자 PI 사본 1부, 매입 신용장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