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J에게 서 금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J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J에게 서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J에게서 6,1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은 그중 7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서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돈을 주고 청탁하여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공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