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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2: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6동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위 아파트 경비원 D에게 책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 눈깔을 다 뽑아 버린다. 짭새들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고, 이마부위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