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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4:32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같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G이 택시기사 말만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동경찰관들에게 “개씨발 놈들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니들 씨발 놈들아 뒈져볼래. 니가 뭔데 개지랄이야. 죽여버릴거야. 미친 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고, G이 택시기사를 귀가하도록 하자 이에 항의하여 “씨발. 왜 택시기사를 보냈냐. 야 씨발새끼들아”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여 결국 G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는 점을 경고하자 G에게 달려들어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침을 뱉고, 이로 인해 F과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소재 E지구대로 가게 되었음에도 이동하는 순찰차에 침을 뱉고,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도 계속하여 G에게 “죽여버릴거야. 개새끼야. 너희 가족들과 새끼들 찾아서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지구대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