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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60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먼저, 2013. 3.경 원고가 운영하던 실내낚시터 인근에서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던 피고들이 양산시 소유의 실내낚시터 부지를 그 진입도로로 허가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낚시터의 시설물 전체를 철거할 경우 진입로 인근의 부지 200평을 원고의 사무실 부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낚시터의 시설물 전부를 철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대체부지의 제공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칭한다)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내낚시터 시설물 전체를 철거하여 피고들이 그 부지를 개발사업 진입로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가로 원고가 장차 사용할 사무실 부지 200평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일종의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당연히 2인 이상의 관계에서 규율되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민법상 계약은 그것이 요식행위가 아닌 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둘 사이에 구두약정으로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는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실내낚시터 시설물 전부가 실제로 철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2인 이상, 즉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게 계약으로 성립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내낚시터 시설물 철거에 대한 대가로서의 반대급부의 내용, 특히 반대급부를 제공할 상대방 및 지급조건이나 그 이행방법 등 약정의 주요 부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명백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채택한 ‘변론주의’ 원칙상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원고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