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노286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을 하다가 서로 상해를 가한 이른바 “ 쌍 방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도 피해 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최종범죄 전력은 9년 여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