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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6가단109396

토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아산시 D 대 1,521㎡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5, 14, 13, 21, 1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 관계 1) 원고는 2012. 2. 16.경 G로부터 아산시 H 대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하고, 2012. 3.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G의 배우자이고 D 대 1,521㎡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2012. 12. 7.경 피고 C에게 분할 전 F 대 1,091㎡를 매도하고 2012. 12.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C은 2013. 4.경 피고 B를 통하여 분할 전 F 토지를 F 대 1,007㎡ 및 E 대 84㎡로 분할하였다. 피고 C은 2016. 11. 30.경 피고 B에게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기재와 같이 D 토지, E 토지, F 토지에 인접해있다. 2) D 토지 지상에는 피고 B가 거주하는 주택이 존재하는데, 위 건물의 모서리 부분이 E 토지의 경계에 접해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서 I 도로에 이르는 토지 중 F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폭 3m의 통행로를 표시하면, 별지 도면 표시 16, 15, 14, 13, 2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 같은 도면 표시 13, 32, 22, 2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39㎡, 같은 도면 표시 32, 31, 23, 22,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9㎡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고,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이 통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폭 3m의 도로가 필요한데, 이 사건 통행로는 주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