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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7가단8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