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8138

부조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2. 28.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및 자녀인 원고 A, 피고, F, G, H이 있다.

다. 망인의 병원비 중 4,710,020원은 원고 B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라.

망인의 장례식에는 부의금으로 30,380,000원이 들어왔고, 장례비로 17,641,670원이 지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은, 피고가 원고들의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14,920,000원을 원고들의 허락 없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잔존 부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A은, 원고 A이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 인하여 지출한 관리비 중 피고 부담부분 3,603,218원, 망인의 병원비 4,972,250원 및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300만 원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망인을 위하여 추가 관리비, 병원비, 건강보조식품 구입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