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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4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1:30 경 광주 북구 C 1 층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D( 가명) 의 일행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주차장 외진 곳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주물럭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39, 57 면)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이 C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차장 측면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런 정황이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C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 일행 (F, G) 과 피해자 일행( 피해자와 그 딸)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피해자를 떼어 내기 위해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아 2~3m 거리의 주차장 안쪽에 있는 건물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간 후 제자리로 돌아와 다른 일행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를 위 주차장의 오른편 안쪽 외진 곳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간 사실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