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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6 2019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1:5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17%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