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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24 2020노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61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조건 없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아내인 F에게 61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위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F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