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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고정150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경 대구 남구 C, 1 층에 있는 주유소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한 ㈜E 의 실제 운영자인 F가 피고 인의 형 G을 형식 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것을 기회로, G의 양해를 얻어 위 주유소 건물 중 일부를 사무실로 점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E 의 위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3. 11. 31. 경 종료되고 이후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점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경 위 주유소 내 피고인이 무단 점유 중인 사무실( 약 20평 )에서 피해자의 8촌 형으로서 위 주유소 건물관리 인인 H로부터 “2014. 12. 15.까지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고도 이미 미납된 월세로 인해 상계 처리되어 소멸된 ㈜E에서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한 잔여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줄 때 까지는 나가지 못한다, 이사 비도 달라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퇴거요구를 하는 주체는 건물 등을 점유 내지 관리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 4082 판결 등 참조). 나. 퇴거 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 처음부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뿐이다) 가 거주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보호 법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