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지역 선후배 또는 지인인 사람들 로,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 금 등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1.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U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V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I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오토바이 앞에서 후진하는 W 운전의 X 쏘렌 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W으로 하여금 피해자 Y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14.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보험금 합계 2,238,670원을 합의 금 명목으로 지급 받거나 Z 등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 경까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96,715,204원을 지급 받거나 병원 등으로 하여금 지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