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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한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한전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양동시장 쪽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인접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이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을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