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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1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5. 17:00 경 광주 광산구 삼도 송계 안길 23-13에 있는 송계 마을 우산 각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F(64 세) 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팔로 머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멱살을 수십 회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A(66 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 A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0 세) 이 동네 선배인 F을 구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찬 후,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구타하고, F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밀치는 등 구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A) 의 기재 [ 피고인 B은 A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A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F의 경찰 진술을 더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이 피해를 당한 후 발급 받은 진단서에 ‘ 흉곽의 타박상’ 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이 F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목을 조르고 있던 상황에서 현장에 도착한 A이 피고인 B의 몸과 팔을 잡고 뒤로 당겨 떼어 냈다.

피고인

B은 1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물리적 충돌이 수습된 후 우산 각에 올라가 A에게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