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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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증권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프랭클린템플턴사가 운용하는 일본펀드인 ‘프랭클린 템플턴 재팬펀드 플러스 A’ 펀드상품(이하 ‘이 사건 펀드상품’이라 한다)에 2007. 6. 22. 1억원, 2007. 7. 10. 1억원 및 2007. 8. 3.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2. 2. 이 사건 펀드상품을 환매하였고, 소외 증권회사는 환매금액 185,518,844원 중 환차익에 해당하는 157,846,781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24,308,37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후 나머지 161,210,474원을 원고에게 환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2.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185,518,844원에 불과하여 투자원금 합계 2억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환매금액 중 환차익에 해당하는 157,846,781원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시의 주가가 아닌 취득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한 24,308,3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기획재정부는 2009. 7. 7. 해외펀드의 환차익 계산방법을 취득시 기준 주가에서 환매시 기준 주가로 변경하여 산정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23. 위 환매금액 중 환차익 상당 부분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다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