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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노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을 범행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