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1. 피고가 2011.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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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년 10월경 서울 강북구 F 일대 662,62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은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계획을 세우고 2008. 1. 1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가(서울특별시 고시 G), 같은 해
4. 17. 변경된 실시계획을 다시 인가고시한 후(서울특별시 고시 H) 같은 해 11. 13. 변경인가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I). 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원고 D은 1982. 4. 9.부터 1988. 12. 21.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슬레이트지붕 블록조 건물 49㎡, 화장실 1㎡를, 원고 C는 1985. 10. 30.부터 1986. 4. 18. 사이에 마찬가지로 지은 블록조 건물 72㎡, 목조 창고 5㎡, 화장실 1㎡를, 원고 A는 1982. 4. 9.부터 1983. 5. 25. 사이에 마찬가지로 지은 패널조 건물 51㎡, 목조 화장실 2㎡를, 원고 E는 1982. 4. 9.부터 1987. 4. 8. 사이에 마찬가지로 지은 패널지붕 패널조 건물 59㎡, 보일러실 1㎡(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수용당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인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30.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1982. 4. 9.부터 1989. 1. 24. 사이에 지어졌는데,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8.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