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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3:30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8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79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43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2,300,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