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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960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얼음정수기를 생산하는 쿠쿠전자 주식회사(이하 ‘쿠쿠전자’라고 한다)로부터 얼음정수기의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제조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얼음정수기의 핵심부품인 제빙KIT(얼음을 만드는 부품)를 개발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제빙KIT 등 얼음정수기 부품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부속계약으로서 ‘품질납기 보증계약’, ‘납품수량 보증계약’, ‘서비스 부품 공급 보증계약’, ‘클레임 손해배상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다.

‘자재거래기본계약’ 및 부속계약 중 ‘품질납기 보증계약’, ‘클레임 손해배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재거래기본계약서 제2조(개별계약) (1) 개별계약은 피고가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기재한 주문서(전산주문서 포함)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검사) (1) 피고는 원고의 목적물을 납품할 때마다 검사하는 것으로 한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있어서 검사 여부를 불문하고 품질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3)항과 같이 수령증에 기재된 수량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원고가 납품한 목적물 자체의 결함 또는 피고가 요구한 물품의 사양에 맞지 않는 목적물 납품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불문하고 원고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5) 피고는 (1)항의 수입검사 결과가 합격하였음에도 제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외 및 서비스 클레임 발생 시에는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