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