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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3 2015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2:15 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중앙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강 상면 교 평 리에 있는 양 평 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