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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6 2019노705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V에 대한 사기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의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이미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G, V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다른 공범들의 진술내용,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1. 24. 2018노5754호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확정된 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 V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B,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범 B, C, D, E의 진술내용 ① 피고인이 2017. 4.경 B에게 사이트, 대포계좌, 인출팀까지 운영할테니 유인할 애들을 맞춰서 들어오라고 범행을 제안하였고, B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C, D을 소개하였다.

② 피고인이 C, D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주식사이트 광고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준 노트북과 핸드폰에 작성된 문서를 복사해서 까페에 글을 올리면 그걸 보고 오는 손님에게 카톡으로 연락하였다.

③ B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 11.경 AY, O 사이트 비용을 받아서 C에게 주었다.

④ 수익금 분배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