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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7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 2601동 13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0분의 34.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D에게 50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다음 7일 후에 500,000원을 변제받아 연이율 2,23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대부상대방으로부터 정해진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안면사진, 각 내사보고,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대부업등록증(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