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4

감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협진의뢰에 따라 피해자 I을 진찰한 후 피해자가 심한 알콜의존증 환자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시 J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도록 했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진찰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위법하게 폐쇄병동에 감금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여서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2.경 충북 보은군 J병원에서, 당직의사이자 내과의사인 C이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위 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시켜 놓은 피해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입원을 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0. 3. 12.경 A가 피해자로부터 이혼다짐을 받고 피해자를 퇴원시킬 때까지, 약 18일 동안 피해자를 위 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위법한 강제입원이 이뤄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입원 지시를 내린 행위는 위법한 강제입원으로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2010. 2. 22. 피해자를 진찰하고 입원지시를 내릴 당시 피해자가 이미 위법하게 폐쇄병동에 입원되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