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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557771

부당이득금(오납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311,016,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09. 4.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1) 원고는 1997. 8. 29. 벨지움국의 B 유럽법인(B회사, 이하 ‘B유럽법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를 설립하기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C 주식의 20% 상당인 2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2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2. B유럽법인과 사이에 위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2008. 12. 3. B유럽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 21,200주를 미화 10,280,000달러(한화 14,855,628,000원)에 매도하였으며, 그 무렵 B유럽법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부 원고는 2008. 12. 3.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삼성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1,311,016,488원을 납부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납부한 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강남구청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131,101,648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납부한 주민세를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라.

원고의 주소 및 거주지 원고와 원고의 처인 D은 1986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뉴욕주 웨스트 나약 E에서 생활하고 있고 1987년경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D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1년에 한두 달 정도만을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4년경부터 미국 뉴욕주에 소재하는 골프 클럽을 운영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