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72 | 지방 | 1997-11-26
1997-0572 (1997.11.26)
기타
각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후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어 기간경과로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처 : ㅇㅇㅇ, 형 : ㅇㅇㅇ, 형수 : ㅇㅇㅇ, 조카 : ㅇㅇㅇ, 조카의 처 : ㅇㅇㅇ)이 청구외 (주)ㅇㅇ의 주식을 법인설립시부터 96.93%(총 발행주식 81,700주중 79,198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12.27. 특수관계인중 청구인의 처 ㅇㅇㅇ가 타주주(ㅇㅇㅇ, ㅇㅇㅇ)으로부터 2,502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비율이 100%(청구인 51%, ㅇㅇㅇ 20%, ㅇㅇㅇ 20%, ㅇㅇㅇ 3%, ㅇㅇㅇ 3%, ㅇㅇㅇ 3%)가 되었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 장부가액(920,007,697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080,180원, 농어촌특별세 2,024,010원, 합계 24,104,190원(가산세 포함)을 1997.7.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의 법인 설립시부터 주식소유 비율이 96.93%인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일부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소유 비율이 100%가 되었다고 하여 청구외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100%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의 경리 직원인 ㅇㅇㅇ이 납기한인 1997. 7.31. 내부 지급품의를 함으로써 이건 부과 고지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의신청 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인데도 경상북도지사가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유주식 전체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주)ㅇㅇ의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다가, 1995.12.27.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중 청구외 ㅇㅇㅇ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2,502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외 (주)ㅇㅇ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ㅇㅇ의 사무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7.7.8.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340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60일이 경과한 1997.9.22. 이의신청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