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우리은행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