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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6 2017고단16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637,0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합계 310,837,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743,4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8명의 퇴직금 합계 664,993,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975,831,8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C 체불 내역, 최우선 변제 금 및 체당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