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20. 16:34경 원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에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하고 관계끊고 막가자는 데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지. E로 사진 보낸다 후회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전송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너는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21. 00:2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당신 여자 의정부에서 바람 피우고 있으니 빨리와서 데리고 가”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1:4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14회에 걸쳐 위 D의 얼굴 또는 나체가촬영된 사진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