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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단14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2: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생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그 곳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목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F에게 “야 새끼야 내 이름을 왜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F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하면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면).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