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2: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생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그 곳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목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F에게 “야 새끼야 내 이름을 왜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F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하면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면).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