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AN(이하 ‘A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에게 32억 원을 대여한 것은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유죄 부분)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2011. 12. 31. 기준 450억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7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의 검찰 진술,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변제금 2억 4,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P, Q 명의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설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2억 4,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못 하고 있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