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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75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인바, 2012. 2. 2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한 부산 진구 E빌딩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1. 피고인 A 2012. 5. 10.경 위 하도급받은 철거공사를 F에게 공사대금 3,500만 원에 구두로 일괄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2가단57633호-I, J)

1. F의 2012. 7. 7.자 확인서(수사기록 2-1책 37쪽), F의 2012. 7. 18.자 내용증명서(수사기록 2-1책 56쪽)

1. F의 확인각서(수사기록 2-2책 109쪽), E빌딩현장 청구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2-1책 48쪽 이하)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 내역서

1. 2012. 5. 및

6. 급여대장,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2012. 6. 급여대장, 메일화면(서면K ‘E’빌딩이 맞으나, F는 착오로 ‘K’빌딩이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빌딩 6월 F소장 집행건 첨부)

1. 녹취록(H,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F에게 E빌딩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 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