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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9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원심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 및 장소와 투약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필로폰을 D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469,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결과를 토대로 필로폰 투약 일시는 ‘2018. 9. 26.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