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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4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2017 고단 4238 사건, 2017 고단 4307 사건 각 공소장의 “2015. 8. 12.”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2017 고단 4238 사건 증거 목록 순번 63, 64번 등 참조),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400』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 7. 12: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07:30 경부터 13:25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1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선반 위에 올려놓은 동 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6 장과 은행 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상당, 합계 35만 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10 장 합계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3 장 합계 30만 원, 돼지 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동전 약 2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아르 마니 시계 2개, 백금 반지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38』 피고인은 2016. 3. 20. 인천 중구에 있는 ‘G’ PC 방에서 모바일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