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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72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3:1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 입구에서 삼성래미안 트리베라아파트 방향으로 운행 중인 B 강북08번 마을버스 내에서 피해자 C(27세, 여)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미화 1달러 1매, 체크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